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19 (의정부동, 남평프라자 7층)
전화 031-821-9960~1 팩스 031-821-9965
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,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
누림 등의 자료, 의정부시가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, 학습과정 신청자 모집 등의 센터 운영 및 공지 사항,
발달장애인 관련 기관·시설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게시하고 연관 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
연관 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23.11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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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경찰서 등의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어권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제작한 안전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.
※관련법률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의 교육을 이수받은 전담 경찰관이 조사를 담당하여야 한다.
※사용방법: 발달장애인이 소지한 신분증이나 소지품에 스티커를 부착, 경찰관에게 제시하거나 노출 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.
※문의사항: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(☎ 031-821-9960~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