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배려를 위한 '안전스티커' 배부 안내

23.11.29

542



우리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경찰서 등의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어권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제작한 안전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.



 



 ※관련법률: 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

   -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의 교육을 이수받은 전담 경찰관이 조사를 담당하여야 한다.



 ※사용방법: 발달장애인이 소지한 신분증이나 소지품에 스티커를 부착, 경찰관에게 제시하거나 노출 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.



 ※문의사항: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(☎ 031-821-9960~1)



 


첨부파일, 이전글, 다음글로 구성
이전글 「2023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」 시상대상자 선정 공고
다음글 2024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과정 교육 안내